수입 씨앗 문의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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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경우 상대방이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취득했더라도 그 권리가 님이 수입하는 종자에는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독점판매주장을 하는 권원(등록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은 님이 품종수입생산판매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자산업법]
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