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한 어선의 준수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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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VMS)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선의 선장은 항상 어선위치추적장치(VMS)가 정상 작동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선통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여야 하고, 선장 또는 선주는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