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민물 어업권취득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순히 아래와 같은 어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신고어업 이외의 주낙이나 정치망 등을 사용할 경우는
"내수면어업법" 에 의한 <허가>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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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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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6. 삭제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 sid=L000000385#P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