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은 멸치 포획이 되는지?
쌍끌이 대형저인망은 멸치포획을 할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근해어업의 허가의 종류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을 허가어업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멸치를 포획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혼획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②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이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41조의3(혼획의 관리)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