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인·어업 법인은 의무적으로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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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경영주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의무등록 대상 아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 해양수산사업 등 지원 대상을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