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동해안 대게 불법 포획(통발)
▣주요 위법 사항
○ 근해통발어업
→ 조업금지기간 및 구역위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3)
* 게를 포획 목적 통발사용: 5.1~7.31, 10.31~12.31까지(별표12-주10해역)
* 제주도(본도) 주위 2,700미터 이내 해역 조업금지 : 연중
* 대게 포획 금지(별표12-주11해역)
→그물코 규격 위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4)
* 대게:150mm 이하
* 붉은 대게 : 125mm 이하 (울산시와 경북도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 각 107°선 이북의 동해에 한함)
* 꽃게 : 65mm 이하
* 기타 그 밖의 어종 : 35mm 이하
* 통발안쪽 깔대기망은 적용 안함
→ 통발 개수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1의2)
○ 연안통발어업
→ 조업금지기간 및 구역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 3(별표3의3)
* 게를 포획 목적 통발사용 : 5.1~7.31, 10.31~12.31까지(별표12-주10해역)
* 대게 포획 금지(별표12-주11해역)
→ 그물코 규격 위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4)
*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 22mm 이하
* 붉은 대게 : 125mm 이하(울산시와 경북도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 각 107°선 이북의 동해에 한함)
* 기타 그 밖의 어종 : 35mm 이하
* 통발안쪽 깔대기망은 적용 안함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