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궁화] 임산버섯 재배사 지원금 관련 질문
지식사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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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지원제도 및 근거법령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표고 재배자 또는 표고재배 법인경영체를 위하여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표고재배 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톱밥표고배지 생산관련 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에게는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톱밥표고배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임업인이 해당 시ㆍ군으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13.1.20)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시ㆍ군에서 도를 거쳐 산림청으로 사업내용이 접수(’13.3.31)되고 산림청에서 다시 도를 거쳐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보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됩니다.
- 이러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의 통합자료실 → E-Book에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9)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지원제도 및 근거법령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표고 재배자 또는 표고재배 법인경영체를 위하여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표고재배 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톱밥표고배지 생산관련 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에게는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톱밥표고배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임업인이 해당 시ㆍ군으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13.1.20)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시ㆍ군에서 도를 거쳐 산림청으로 사업내용이 접수(’13.3.31)되고 산림청에서 다시 도를 거쳐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보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됩니다.
- 이러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의 통합자료실 → E-Book에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9)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