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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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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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 하세요^^
2. 우선 용도변경등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득할수 있는 토지가 있는반면 농지 전용허가를 득할수 없는 토지도
잇습니다.
예를들어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일반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의
농지는 다르다고 보사면 됩니다 보호과진흥구역은 농지 보호가 원칙이며
관리지역등 의 농지는 전용허가를 득하기가 비교적 수월 한편 입니다.
- 이에 관해서는 해당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하시어 동내용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거나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절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농지에 관련도면 ( 설계도등)을 첨부하여 해당,읍면사무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제출 --- 검토 ---시장,군수 ----허거여부결정 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