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세금감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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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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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의 자경농지의 대토인 경우에 관련 되는 세법의 조항이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