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시 면적
지식사전
농지
0
0
0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양도시 요건만 갖추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감면은 반드시 양도후 감면신청을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대토로 인한 양도세 감면의 요건은..(양도소득세 100%감면)
1)거주자 요건 : 3년이상 농지 소재지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한자
2)기간요건 :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1년(수용은 2년)내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
3)금액. 면적요건: 취득농지의 가액이 양도농지의 1/3이상이거나 취득농지의 면적이 1/2이상
따라서, 님은 위의 요건을 갖춘후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양도금액의 1/3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면 됩니다..
굳이 최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1)농지감면 한도액
감면받을 양도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로, 현재 대토시 발생하는 양도세(감면되는세액)를 포함한 직전의 4년동안에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여 감면받은 양도세가 1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