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단독주택을 농지 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전용 가능 면적 문의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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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건축할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 44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상한면적 (1,000㎡) 제한은 농지법상의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
○ 다만 , 임야라 하더라도 '16 년 1 월 21 일 이전부터 시작하여 3 년이상 지속하여 농작물 재배에 활용되었다면 지목과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되어 전용가능한 면적은 임야를 포함하여 1,000㎡ 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임야라 하더라도 '16 년 1 월 21 일 이전부터 시작하여 3 년이상 지속하여 농작물 재배에 활용되었다면 지목과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되어 전용가능한 면적은 임야를 포함하여 1,000㎡ 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