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기존에 전용 받은 농지 를 분할하여 일부 필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 전용...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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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 제 34 조 및 「 농지법 시행령 」 제 32 조제 5 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 ( 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당초 한사람 명의로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할할 경우 1 건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이에 전용허가를 받은 최초의 면적에 대해 총량의 변동 없이 분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 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축소된 면적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되고 ,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당초 한사람 명의로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할할 경우 1 건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이에 전용허가를 받은 최초의 면적에 대해 총량의 변동 없이 분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 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축소된 면적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되고 ,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