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처분신탁 관련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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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법인이 취득 할수 없게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사 매매를 위한 일시적 신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농지를 취득 할수 있는 법인은 영농법인 뿐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 하려면 농지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불가능 하겠지요.
따라서 법인과 개인간의 약정서로 대체 하는 방법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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