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주 귀래면의 생산관리지역(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의 토지를 매입하려는데 농지 정리된 630평을…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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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리된 토지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ㅇ 분할 할 수 없는 농지
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1.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받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농지를 개량하거나 인접농지와 합병하는경우
5.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6.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따른 농지의 분합.교환을 시행하는 경우
7.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종류
1.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개발
2.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 보수와 준설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그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