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임차농민 농업 손실금 보상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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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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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함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함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5-740-2613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