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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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원인 농업종사자)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배우자의 경우 예외 인정)
둘째,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 포함)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 포함)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셋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