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베트남 수입망고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내용은 “ 베트남산 망고 한국 수출 가능 선과장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 . 첫 번째 , 「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에 따라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 동 지역 내에 있는 선과장에서 증열처리 등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선과장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선과장이 허용 지역 ( 메콩강 삼각주 )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또한 선과장 등록 절차는 선과장 소유주가 베트남 검역당국 (PPD) 에 등록 신청하면 베트남 검역당국에서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까지 베트남 측이 메콩강 삼각주 지역 내에서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시설로 승인한 선과장은 Hoang phat 한 곳입니다 .
현재까지는 대한국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 Hoang phat 선과장에서만 수입요건 상의 증열처리 등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새로운 선과장을 등록하기 위하여 베트남 검역당국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 적합한 절차를 거쳐 대한국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다면 , 이 곳에서도 한국 수출에 필요한 요건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나 . 두 번째 , 베트남산 망고의 수출가능 적용 대상은 학명이 Mangifera indica L .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망고 품종에 상관 없이 상기 학명으로 표기되는 망고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귀하께서 의뢰하신 Hoang phat 선과장에서는 자사에서 취급하는 품종이 아니라서 증열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 이는 베트남산 망고 수입요건의 적용 대상 규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054-91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