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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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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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세목 | 연구개발출연금 | ||||||||||||||||||||||||||||||||||||||||
내역사업명 | - | 예산 (백만원) | 179,021 | ||||||||||||||||||||||||||||||||||||||||
사업목적 | 과학기술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1세대스마트팜산업화기술개발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항에 명시한 기관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 ||||||||||||||||||||||||||||||||||||||||||
지원한도 | 각 사업별 예산 범위 내(사업 공고 및 RFP 명시)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0 | 융자 | 0 | 자부담 | 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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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식품산업정책과 농생명·ARC사업실 식품사업실 첨단·가축질병사업팀 수출·사업화팀 GSP사업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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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 수시 | 사업시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www.fris.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