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역농업 협동조합의 정관례 제108조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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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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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제1항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외이사제도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한편, 지역조합 정관례 제108조제1항의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반드시 특정의 학력이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