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과수분야 전국공동브랜드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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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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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과수 생산유통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과수분야 전국공동브랜드육성 지원 | 예산 (백만원) | 1,115 | ||||||||||||||||||||||||||||||||||||||||||||||
사업목적 | ○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지원, 홍보지원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으로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지역공동브랜드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경영체 | ||||||||||||||||||||||||||||||||||||||||||||||||
지원한도 |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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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생산유통부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