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살처분보상금사업
지식사전
농업
0
0
0
세부사업명 | 살처분보상금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살처분보상금 | 예산 (백만원) | 60,000 |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상 | ||||||||||||||||||||||||||||||||
사업 주요내용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 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살처분보상금 : 국비 64~80% ※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의 경우 국비 100% | ||||||||||||||||||||||||||||||||
지원한도 | 살처분(폐기)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평가액 전액 보상 (다만, 구제역·AI 등 발생, 방역조치 미이행 등 별도 기준에 따라 감액) | ||||||||||||||||||||||||||||||||
재원구성 (%) | 국고 | 80~100 | 지방비 | 0~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2019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