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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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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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액비유통전문조직 | 예산 (백만원) | 1,740 | |||||||||||||||||||||||||||||||||||
사업목적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 100ha이상의 살포 실적이 있을 것 ○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5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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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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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