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농약판매업 등록 절차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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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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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농약판매업 등록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성군에서는 농약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합니다.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 (법인만 해당)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차 시 계약서 사본)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명서,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이수증 등)
※ 관련법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 ☎043-871-36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 043-871-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