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 해외에서 농업 개발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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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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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우리 농기업(또는 농업인)의 외연 확대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정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동 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필요 자금의 70%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 법 제23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