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정부양곡관리비(민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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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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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정부양곡관리비 | 세목 | 민간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품종검정제 | 예산 (백만원) | 880 | |||||||||||||||||||||||||||||||||||
사업목적 | ○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의 매입대상 품종 일치여부 확인 | |||||||||||||||||||||||||||||||||||||
사업 주요내용 | ○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수입쌀)의 매입대상 품종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 양곡의 관리와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직접수행(정부양곡의 품종검정 기관) | |||||||||||||||||||||||||||||||||||||
지원한도 | ○ 해당없음(직접 소요비용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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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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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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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
신청시기 | 직접수행 | 사업시행기관 | 품종검정기관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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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044-201-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