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농업 경영체 등록과 어업경영체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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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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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요건에 타당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 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