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한푼없는 외도한 남편 법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는데 소송해서 제가 얻을수있는게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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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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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에 현지 결혼까지 한 상태라면 승소와 위자료 판결까진 어렵지 않을껄로 예상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승소판결을 받고 이혼을 해두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두시구요.
이후 베트남 현지 쪽으로 해서 추심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외국추심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있고,
베트남 주재원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회사 본사가 어딘가요 회사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급여압류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