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무엇부터, 언제 팔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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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전주는 중과세 대상의 지역이 아니고,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하고 일반과세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를 하여야 양도세가 절세가 될 것으로, 두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결정은 알아서 하십시요.
전주주택의 경우
120,000,000 - 65,000,000 - 3,500,000(필요경비 계상) = 51,500,000
51,500,000 - ( 51,500,000 x 15% : 7,725,000 ) = 43,775,000
43,775,000 - 2,500,000 = 41,275,000
41,275,000 x 15% - 1,080,000 = 5,111,250(양도세액)
5,111,250 x 10% = 511,120(주민세액)
제주주택
120,000,000 - 95,000,000 - 3,000,000(필요경비 계상) = 22,000,000
22,000,000 - ( 22,000,000 x 10% : 2,200,000 ) =19,800,000
19,800,000 - 2,500,000 = 17,300,000
17,300,000 x 15% - 1,080,000 = 1,515,000(양도세액)
1,515,000 x 10% = 151,500(주민세액)
위와 같이 양도세액이 산출이 되므로, 제주 시골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세액이 적은 주택을 양도를 하고, 귀향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