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의입니다/너무 억울해서
천년바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태양광전문기업 00 지사장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전문기업 양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영업사원 임의로 만든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정부정책이 2009년도 까지 태양광주택 신청을 선착순으로 1년에 약 9,000~1만호 접수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갖추어 놓고 전산으로 접수하면 시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기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다시 보완하여 2010년도 부터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전문기업별로 실적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A등급(약 50가구) B등급(약 40가구) C등급(약 30가구) D등급(약 20가구)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다보니 어려워 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업측에서 10개월 동안(2009년 04월~2010년 02월) 200가구를 계약했는데 올 봄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다보니 A등급일지라도 50가구는 진행하고 나머지 150가구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앞으로 영업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올해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으면 태양광주택 건물주(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즉각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건물주와 협의하여 2011년으로 재 계약 신청을 해야 도리에 맞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이 설치 못하였다는 명분(핑계)은 되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소비자에게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각건대 계약을 영업사원이 귀하와 임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돈을 우선 영업비로 사용하고 태양광 설치 후 소비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영업사원과 계약한 계약서에 '○○전문기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알림마당> 고객의 소리에 글 올리면 조치를 취해 줄 것이고, 영업사원과 임으로 만든 계약서이면 경찰서에 고소(사기)하면 될 것입니다.
태양광주택은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전문기업이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건설사나 영업사원이 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으로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성립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보다도 영업사원에게 알아듣게 말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