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소에서 폐기한다는 열대과일 의 처리절차(휴대 필리핀 열대과일 )
대부분의 과일은 금지식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물검역에 걸리며 폐기처분됩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여행객들이 가져오는 수입금지 식물들은 식물검역소에 수거된 뒤 병해충의 사멸가능여부에 따라 현장의 분쇄기로 폐기하거나 냉동고에 보관 후 소각장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외국의 일부 면세점에서 과일을 파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식물검역 규정이 달라서 과일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과일이 금지식물이기 때문에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또는 같은 동남아국가끼리는 몇몇과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한된 일부 품목이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가능 과일류>
- 모든국가 : 파인애플, 코코넛, 푸른바나나(노란바나나는 금지)
- 일본 : 감, 딸기, 메론, 참다래, 참외, 양벚, 토마토, 포도, 호박
- 뉴질랜드 : 감, 감귤, 레몬, 메론, 아보카도, 참다래, 포도, 호박
- 태국 : 두리안
- 우즈베키스탄 : 메론
이외 국가의 모든 품목은 금지로 반입하면 안됩니다. 위 품목도 그 나라에서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영수증 등)
생과일의 경우 금지가 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과실파리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과실파리가 없거든요.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안되는 이유는 각 나라별로 병해충의 분포가 달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가능한 품목이라도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되면 폐기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