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로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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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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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로고 표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유기로고에 "유기" 문구 표시는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친환경인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로고 표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유기로고에 "유기" 문구 표시는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친환경인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