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품종보호권 등록품종의 생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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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의 생산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종보호 출원공개된 품종과 품종보호권 등록된 품종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대상이 아니며,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된 품종을 그 품종의 육성권리자, 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실시하는 것은 품종보호 침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01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31조(침해죄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