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임업인의 정의에 산림조합.산림법인 포함 여부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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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중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상의 농어업인을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 주체를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도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인 농업인과 법인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아울러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고,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인 업업인과 법인인 영어조합법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의 당해 조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볼 때 「산지관리법」상의 임업인에는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중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상의 농어업인을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 주체를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도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인 농업인과 법인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아울러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고,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인 업업인과 법인인 영어조합법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의 당해 조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볼 때 「산지관리법」상의 임업인에는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