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석유사업법 제5조, 제9조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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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문의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 제9조에 의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면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석유사업법 제9조에 의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더라도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정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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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044-203-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