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면세유류를 수급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보일러의 시간당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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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설의 대상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축제식양식어업용시설, 육상양식어업용, 육상종묘생산시설 및 나잠어업종사자 탈의실용 난방시설, 내수면육상양식시설 이 있으며, 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발전기를 공급기준량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시간당유류소요량(ℓ/h)은 0.000121 X 보일러용량(Kcal) + 1.80 입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