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낚시어선 복원성승인
지식사전
어업
0
1
0
어선법 제3조의2에 의하면 24미터 이상의 어선,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이상인 어선에서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미비치시 동법 제53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