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경영체 신규등록 및 변경신청의 처리기간과 계산은?
지식사전
어업
0
1
0
민원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