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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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폐기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에 해당되므로 우리 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제6조제5호에 따라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4종복합비료의 생산시설 기준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공동시설과 복합비료의 생산시설 기준에 따라 갖추시면 됩니다.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