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물이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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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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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농지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에대해, 질문자의 경우 정확한 사항의 확인은,
해당토지의 소재지의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부서이므로, 해당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정확한 사항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