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후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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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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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사악한 율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마지막 사악한 율리님께서 기재하신 8년 이사의 직접경작부분에 대하여 추가 답변합니다.
농지의 경우 직접경작을 일정기간 이상 하셨다면 양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농지가 아닌 경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의 경우에도 산에서 실제 과수를 일정기간 이상 경작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현재 농지보유기간이 16년 이시라고 기재하셨는데 직접 경작하셨다면 양도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직접경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납부고지서가 온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서류중에 농지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원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하셨다는 정확한 근거서류만 제시하셔도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