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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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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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
님께서 주말 체험영농으로 취득하시려면 전세대원이 농지면적 합산
1.000 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로 농지를 1.500평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실 수 없고, 기존의 농지를 명의이전을 하신 후 150평에 대해
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지역별 허가 면적이 상의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지 요하지 아니한지는
정확한 지번을 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신후 면적대비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지역 밖의 농지라면 150평으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입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셨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심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