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상증법] 증여취득 농지 8년자경 경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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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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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031-65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