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취득한 답 농지 법에 따른 세금
자경농민의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액을 추징하므로 위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2년 이상 경작하면 됩니다.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다러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8년 재촌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2억원 한도) 및 지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을 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촌 자경에서 재촌이란 (1)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자치구 또는 (2) 그에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또는 (3)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한 경우를 말하고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부부 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부부 중 한명만 재촌하면 그 재촌 자경한 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착공계를 냈다면 농지법상의 그 전용요건을 갖추었으면 전용허가가 날 것이고 그 허가가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4조에서 제43조까지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 보세요.
http://www.law.go.kr/lsSc.do 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6%8D%EC%A7%80%EB%B2%95&x=0&y=0#liBgcolor0
1997년 취득한 전의 소유자는 김씨인데 아버지 명의로 직불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씨가 재촌 자경을 하였으면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이 재촌 자경을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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