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농지 매도시 양도세 과세기준 .절세방법
1. 재촌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을 다음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일반적으로 전ㆍ답ㆍ과수원 같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과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2.2. 이전양도분은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간적요건)
② 농지소유기간 중에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 (시간적요건)
③ 감면대상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면 감면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지)
④ 농지소유자에게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700 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요건)
⑤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은 1년 1억 원(5년간 2억 원)한도 내에서 전액 감액
받을 수 있다.
(단 공익사업시행자가 취득시 2017년까지 2억원적용)
⑥ 상속농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 기간을 승계한다.
※ 농지를 증여 받는 경우에는 위 2가지의 혜택이 없다. 따라서 자경기간이
오래된 농지는 가급적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사업용 토지~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사용. (반대는 비사업용)
농지~재촌,자경을양도일직전 3년중 2년이상,5년중3년이상,전체기간중
60%이상이면 사업용토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