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일 것
2.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토일 것
① 4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②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③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대토요건에 해당됩니다
※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63-63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