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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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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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로 중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
법개정으로 2013.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보유기간별 일반세율(아래표 참조)이 적용됩니
다.
※ 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