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구매한 농지 판매 세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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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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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농지를 구입하고 재촌자경을 하였다면, 업무용토지로 일반과세에 3년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지만,
재촌자경도 아니고 주말농장으로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2천이고,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질문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 양도세의 계산은,
120,000,000 - 100,000,000 - 4,000.000(필요경비 계상) = 16,000,000
16,000,000 - 2,500,000 = 13,500,000
13,500,000 x 15% - 1,080,000 = 945,000(양도세액)
945,000 x 10% = 94,500(지방소득세) 합계 1,039,500
위와 같이 계산이 될 것이고,
만일 장기보유공제가 된다면,
120,000,000 - 100,000,000 - 4,000.000(필요경비 계상) = 16,000,000
16,000,000 - (16,000,000 x 10% : 1,600,000) = 14,400,000
14,400,000 - 2,500,000 = 11,900,000
11,900,000 x 6% = 714,000(양도세액)
714,000 x 10% = 71,400(지방소득세) 합계 785,400
위와 같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