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양도세감면인우보증서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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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이 8년이상의 재촌자경의 증명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다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없고 상속자가 아버지이면, 아버지의 주소가 기재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속자가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업무용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일반과세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양도세의 계산에서 양도가격은 실제거레가격으로, 취득가격은 공시지고 하,여 양도세의 계산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