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양도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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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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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