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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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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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좀 모호합니다만...
25년 전에 취득한 농지를 현재 매도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1억원 한도 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나 1억원 이상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로 계산하면 1억 이상 부분의 약 40%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어 대략 3~4억 정도가 됩니다.
절세를 생각한다면 실가로 신고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신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90년도 이후에 높아지지 않았다면 세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 방법을 환산가액 신고라고 하는데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시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환산가액 계산방법은 90년 공시지가/매도시 적용 공시지가*매도액=매입가
이렇게 해서 매도가-매입가=양도차액이 됩니다.
세액산출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억이하는 과세하지 않고 1억 이상부분에 대해서 누진세로 부과합니다.